'근로시간 단축' 勞-使마찰 "폭발 일보前"

  • 입력 2000년 5월 28일 21시 02분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31일과 다음달 1일 총파업을 계획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해 올해 노사간 마찰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다.

경총은 28일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사상 책임 추궁, 직장 폐쇄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구조조정 중단 및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의 국내총생산(GDP) 10% 확보등으로 이들 사안은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인 만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쟁의행위로 근무시간중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복장투쟁(머리띠 착용근무등) 준법투쟁(연장근로거부등) 유인물 부착 배포, 노래 구호 제창 등을 들고 쟁의행위별로 세부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대응책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대회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리본 완장 머리띠 등을 제거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리는 한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를, 또 노래나 구호 제창이 정상조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회원사에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쟁의과정에서 경영자나 관리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회사의 기물 또는 문서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주요 기업의 2000년 임금정책 방향'자료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올해 경영성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본급 인상률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20대 주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 임금협상이 끝난 5개 기업의 경우 기본급 4∼7% 인상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bong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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