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모국 문화와 언어 습득기회를 주기 위해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체재기간 1년을 넘기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입영을 보류한다’는 병역법 시행령(모국수학제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곧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현재 293명의 모국 수학자의 출석 및 학점취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인기가수 A씨와 인기그룹 멤버 B씨는 96년 입국해 가수활동을 시작했으나 병역법상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각각 K예술대(2년제)와 D대에 입학한 뒤 고의로 학점취득을 늦추면서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