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재학 입영대상 교민, 1년이상 영리활동땐 징집"

  • 입력 2000년 5월 29일 23시 23분


외국으로 이민간 병역의무자가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취업이나 연예활동 등 학업 이외의 영리활동을 하면서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앞으로 해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군에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모국 수학생에 대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모국 문화와 언어 습득기회를 주기 위해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체재기간 1년을 넘기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입영을 보류한다’는 병역법 시행령(모국수학제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곧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현재 293명의 모국 수학자의 출석 및 학점취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인기가수 A씨와 인기그룹 멤버 B씨는 96년 입국해 가수활동을 시작했으나 병역법상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각각 K예술대(2년제)와 D대에 입학한 뒤 고의로 학점취득을 늦추면서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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