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2월경 집에 놀러 온 B양(14·모여중 3년)을 성폭행한 이후 최근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여관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으로 3만∼5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이달 초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이씨와 이씨의 친구 김모씨(43)에게 B양과 친구 C양(16·모여고 2년)을 소개해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원조교제 사실은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양 부모의 추궁 끝에 드러났다.
<정읍〓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