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 시행령 개정]교육 불참 과태료 인하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24분


앞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위반할 때 현행 10만원 또는 2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민방위대 동원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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