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휴진땐 세무조사등 엄중대처"

  • 입력 2000년 5월 31일 18시 55분


정부는 7월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에 의료계가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집단 폐업이나 휴진에 들어갈 경우 세무조사 고발 의료보험료 실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관행을 바꿔 국민건강을 개선하려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의사 약사 및 시민 소비자단체가 합의하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등 5개 부처와 함께 ‘의약분업 범정부 비상대책반’을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책반은 의약분업 시행 직후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계가 집단폐업이나 휴진을 강행하면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빨리 정착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되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고발 및 의료보험료 실사는 물론 전국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보호법은 보건의료 사업자가 서로 담합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허용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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