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주요 사업장은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이대목동병원 보훈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21개 병원과 한국중공업 금호타이어 LG화학 등 제조업체, 통합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축협노조 등이다. 자동차 4사 노조의 경우 쌍용자동차가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업에 불참했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는 이날 아침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됐던 병원의 경우 노조측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은 정상근무하도록 하고 병원측도 수술을 줄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진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급식과 방사선 검사 등이 차질을 빚고 수술시간이 지연되는 혼란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1만2000여명(경찰 추정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명동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노동부 이충복(李忠馥)노사조정담당관은 “대부분 부분파업이라 공장가동에는 큰 지장이 없고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며 “병원 파업도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박윤환·朴允煥)는 병원노조와 축협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의 경우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으며 축협노조는 명목상 임금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수축협 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