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때의 공제분쟁 조정을 위해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