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증서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은 유족 증서 사본 △동반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또는 기타 증명서 사본을 항공권을 살 때 제시하면 된다. 항공권은 대한항공 매표소나 여행사 어디서든 가능하다. 대한항공측은 특별할인 기간 중 1만2000명 정도가 할인 항공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명이 할인 항공권을 이용했다. 대한항공은 92년부터 국가유공상이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50% 할인해주고 국가유공자(비장애인) 및 유족에 대해 연중 항공권 요금을 할인해 주었다. 올해는 동반가족 1인까지 50% 할인혜택을 확대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