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01 01:352000년 6월 1일 0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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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변호사는 99년 6, 7월 PC통신에 “연평해전은 해군 당국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남침에 강경 대응하고 언론에 보도지침을 흘려 연일 보도케 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신변호사는 99년 8월31일 이 글이 문제되자 퇴직하고 개업했으며 해군은 9월 신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