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조작' 유포 前판사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6월 1일 01시 35분


서울지검 형사6부(김준규·金晙圭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지법 판사 재직 당시 ‘서해교전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린 혐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신모변호사(31)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변호사는 99년 6, 7월 PC통신에 “연평해전은 해군 당국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남침에 강경 대응하고 언론에 보도지침을 흘려 연일 보도케 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신변호사는 99년 8월31일 이 글이 문제되자 퇴직하고 개업했으며 해군은 9월 신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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