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재정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신상진위원장을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가 지난 11월부터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오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16차례 낸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의료계는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보경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의료계는 허위신문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폐업투쟁계획을 철회하라”고 말하고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이들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4일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7일에는 지역시민단체와 연합, 전국 동시 캠페인을 가질 계획이다.
이희정/동아닷컴 기자 huib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