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성분이 함유된 저질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한 한방 건강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K대 한의학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내 원가의 4∼8배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교수는 이들 업자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고 이들이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이 소속 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한 특수 보양식품인 것처럼 계약서를 써주고 광고에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