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人-對物보험가입 의무화"

  • 입력 2000년 6월 3일 00시 55분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는 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탑승시간 등이 기록되는 요금 영수증 발급기를 갖춰 승객이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또 2002년부터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장치를 달아 야간은 물론 낮에도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게 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책임보험제도도 대폭 강화돼 2003년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필요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선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종합대책은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본보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주택가도로, 이면도로 등에서는 최고 주행속도가 지금의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41㎞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야간 추돌사고를 막고 뺑소니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선 지금의 페인트식 번호판보다 식별이 훨씬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야간 반사 번호판’이 점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를 차도와 보도로 분리하고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횡단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며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자동차의 보도 침범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와 유치원생을 위한 조기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가정에 보급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해 독학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전문학원에 등록할 경우 운전예절 교통도덕 안전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자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가입증명서 부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책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엔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금보다 10∼20% 줄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교통안전대책실을 설치하고 건교부 경찰청 및 지자체에 교통전문 공무원을 배치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범칙금의 일정액을 교통안전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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