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로보수과장 김모씨(39), 사고전동차 기관사 전모씨(46), 공단운전상황과장 박모씨(54) 등 공단 관계자 16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사령실이 기관사들의 신고를 3차례나 접수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동차의 흔들림이 심하다는 보고를 받은 박과장은 ‘주의운행’만 지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박과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 최모씨(38)는 전동차를 타고 오전 7시20분경 현장을 지나면서 진동을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현장 침목교체공사 관리감독관인 김 선로보수과장도 박 운전상황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진동현상에 관해 전달받았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며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경찰은 사고발생전 현장에서 침목교체작업을 한 경신건설 현장소장 이모씨(39) 등을 조사한 결과 선로를 고정하는 나사못의 부실시공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