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우선 정리해고는 부당" 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우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원의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를 정리해고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을 불성실한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9년 입사한 정모씨 등 2명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던 98년 12월 직권면직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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