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기업-건교부 '공장건축 총량제' 갈등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U업체는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으로 제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량업체. 4월 화성군에 6000여㎡ 면적의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화성군의 공장건축총량이 소진됨에 따라 내년으로 유보됐다. 이미 형질을 변경하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데 23억원이 투자됐고, 120억원의 다이오드와 유사반도체 등을 수주받아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인천 지역에는 공장건축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공장건축 총량제’에 걸려 공장을 짓지 못해 생산일정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계약파기와 부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제조업 집중억제라는 입법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기업활동의 발목만 잡는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72만8000㎡를 배정받았지만 벌써 지난달 배정물량을 모두 소진해 남은 기간 동안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가 유보된 물량이 336건 52만8000㎡에 이르러 올해 말까지 34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의 생산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공장건축총량제가 도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제도상 허점을 안고 있다. 건축이 유보되면 선착순에 따라 다음해에 신증축이 가능해 공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만 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또 공업배치법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공장용지가 정해져 있고 관련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승인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건축허가시 인위적으로 중복규제하는 것은 위헌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공장설립을 위해 조성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조차 총량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비석(方飛錫)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공장총량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보장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성안(林成安) 건교부 수도권 계획과장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근본적인 유발원인이 생산활동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증설을 억제하면 수도권의 난개발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공장건축총량제란▼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인천 서울 3개 시도에 매년 공장건축 면적을 배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 94년부터 시행 중이다. 200㎡ 이상인 공장(기숙사 연구동 창고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모든 건축물도 포함)이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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