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령부측은 이날 군부대 과실로 발생한 고성군 죽왕면 일대 산불 피해 가운데 주택 및 가재도구 등의 피해 154건(신청액 99억여원)을 심의한 결과 151건에 대해 31억8000여만원을 배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배상금은 신청인들이 배상결정서를 받은 뒤 동의할 경우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군사령부측은 주택 및 가재도구에 대한 1차 배상이 결정됨에 따라 산림 및 송이 피해에 대해서도 고성군과 합동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배상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배상액은 피해신청액의 30%선에 그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원주〓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