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8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K사의 선물거래 계좌 비밀번호와 접속ID 등을 알아내 이 회사 명의로 싼 가격에 달러를 파는 주문을 내고 자신이 이를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499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B선물 전산팀 대리 주재용(周宰鎔·3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올 5월 선물거래 중개회사인 H선물에 장모 명의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K사의 계좌를 도용해 달러당 1030.6원에 150만달러의 매도주문을 내고 장모 계좌로 50만달러어치를 사들여 다시 전액 달러당 1130.8원에 판 혐의다.
주씨는 지난해 5월 K사의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N선물이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틈에 이 서버에 접속해 K사의 계좌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주씨의 범행은 N선물이 K사에 시가보다 싸게 달러를 판 이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 직장인 H종합금융의 서버에 접속해 선물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가 실제 매수 주문을 내기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시가보다 100원 가량 낮은 1030원대의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선물 거래자들에게 낮은 거래가가 적정가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물거래는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특성상 중개회사 직원들이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선물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