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씨 집행유예 선고…"경성서 수뢰"

  • 입력 2000년 6월 8일 20시 0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8일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경성 이재학(李載學)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기택(李基澤)전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 대표이던 94년 7월 집으로 찾아온 이사장에게 ‘사업자 선정이 유력한 다른 회사의 좋지 않은 점을 의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정치인으로서의 과거 경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전의원은 98년 12월 검찰의 정치인 사정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전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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