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은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데다 게시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 말과 이듬해 초 공단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동료 직원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한 만큼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