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약품 재분류, 약사법 재개정 등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만족할만한 조치나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정부와 의료계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일부터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쟁점▼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품 재분류, 약사법 재개정, 약화(藥禍)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등 10가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의료계와 시민단체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고 확정된 내용은 바꾸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재개정만 하더라도 의약분업의 골간을 흔들자는 주장이므로 정부가 법률로 시행시기(7월1일)까지 못박은 의약분업을 포기하지 않는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약품 재분류, 약화사고 책임소재는 이미 발표됐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됐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논의가 가능하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분 처방료를 1400원에서 5000원으로, 진찰료(초진 8400원, 재진 3700원)는 최소한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
송재성(宋在聖)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료계 요구중 의보수가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으나 김방철(金方喆)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보수가 투쟁을 위해 (의약분업 반대 등의) 사태가 온건 아니다”고 말했다.
▼타결 전망▼
9일과 10일 계속된 협상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거나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탐색전’으로 끝났다.
첫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측이 “역사적 만남이 아니냐.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양보와 호혜의 미덕을 살리자”고 말하자 의료계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좋은 선물이 있길 기대한다”고 응수했다. 의약분업 문제가 꼬인 원인과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암시한 것.
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5일까지 의료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폐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부 시군구 의사회는 현재 폐업 신고서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는 또 16일경 중앙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어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막판 힘겨루기는 15∼20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인춘(朴仁椿)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모의 테스트에서 일부 의사들이 현재 병의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약을 처방해 환자와 약국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데서 알 수 있듯 의료계가 끝내 의약분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분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인데다 의사들도 의약분업이라는 대의명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보수가에 대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진다면 막판 대타협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안팎의 분석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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