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최근 MS사, 어도비시스템스, 시만텍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8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MS 등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것. 양측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MS 등은 99년 1월 검찰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벌인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단속에서 부산 고리원자력 본부에 있는 255대의 컴퓨터에 ‘MS오피스97’, ‘한컴오피스97’ 등이 무단으로 복제된 사실을 적발하자 한국전력을 상대로 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S는 S, H학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