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송의원 동생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4월 8일 충북 제천시 서부동의 한 사무실에 전화 16대를 설치한 뒤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형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걸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제천〓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