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수·金眞洙부장판사)는 원조교제에 응한 A양(18·모여고 3년) 부모 등이 김모씨(6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측에 480만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양을 금전으로 유혹해 A양 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A양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고생이 돈을 받고 노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승낙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