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11일 윤락업소 업주 남모씨(45)의 수첩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 30여명에 대해 징계통보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액수가 10만∼50만원에 불과한데다 받은 시점도 96년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수첩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수사를 끝내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쓰라고 경찰에 통보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8년 윤락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안문준(42)경사와 안경사에게 뇌물을 준 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