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뇌물경관' 30여명 축소수사 의혹

  • 입력 2000년 6월 11일 19시 38분


검찰이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과 떡값을 받은 경찰관들을 수사하면서 관련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경찰에 ‘참고자료’로만 보내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11일 윤락업소 업주 남모씨(45)의 수첩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 30여명에 대해 징계통보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액수가 10만∼50만원에 불과한데다 받은 시점도 96년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수첩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수사를 끝내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쓰라고 경찰에 통보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8년 윤락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안문준(42)경사와 안경사에게 뇌물을 준 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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