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현행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주 외교통상부에 ’시위의 대상이 해당 외국 대사관이 아닌 경우 그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경찰청은 또 당초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던 ’주말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금지’는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두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는 데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집회와 시위 주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을 아예 집시법에서 뺌으로써 불법집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100 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주말 도심지 집회 금지’ 역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