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봉식/'노인보호'빠진 도로교통법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5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어린이와 맹인 보호규정은 있지만 노인 보호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심각한 노인도 거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으며 이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에 노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다.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법규정을 둬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노인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장애의 내용을 구체화해 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봉식(부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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