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뇌물을 받고 윤락영업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남부경찰서 전모경사(42) 등 경관 2명과 전직 경관 이모씨(48), 남동구청 직원 김모씨(34) 및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씨(48) 등 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각각 관할 파출소와 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일부 업소의 윤락 알선행위 등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180만∼11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