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18 19:36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비록 박씨의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나 금액차가 지나치게 큰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는 박씨에게 3500만원을 돌려주라”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전모씨로부터 9000여평의 땅을 넘겨받으면서 땅값을 2300여만원이 아닌 10억원으로 잘못 신고해 고액의 세금을 낸 뒤 뒤늦게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