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외여행 경비 인상 논란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40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꿔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중 교통비는 하루 10달러를, 숙박비는 하루 10%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하루 교통비는 현행 미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일반의원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각각 인상되며 숙박비는 출장지 등급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현행 83∼169달러에서 91∼186달러로, 일반의원은 65∼137달러에서 72∼151달러로 오른다.

전남도의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도 조만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최형식(崔亨植)운영위원장은 “물가인상으로 의원들의 해외경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해외여비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의원들의 여비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었다 해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강제사안’이 아니다”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3.5%로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