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반제품 7㎏과 원료(염산에페드린) 10㎏을 압수했다.
이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38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30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2월 중국에서 액체 상태의 히로뽕 반제품 10㎏을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경남 진주시 이씨의 집에서 2㎏의 분말상태로 만드는 등 히로뽕 완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중국에서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가격의 5%에 불과한 반제품을 구입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큰 차액을 남기려했으며 이를 위해 제조기술까지 배웠다고 말했다.
임씨 등 나머지 2명은 5월 염산에페드린 10㎏을 가지고 이를 히로뽕 완제품으로 만들 제조기술자를 찾던 중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 경우 원료를 제조할 때 나는 악취와 소음이 없어 검거가 어렵다”며 “최근 복역중이던 히로뽕 제조기술자 100여명중 상당수가 출소해 중국에서 도입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