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직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나 죄질이 나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의원은 지난해 7월 울산시종합건설본부 직원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건축과장 신모씨(47)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전의원은 지난해 9월 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장모씨(48)와 말다툼을 벌이다 재떨이를 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