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폐업행위를 진료거부로 간주해 해당자 전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하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김각영(金珏泳)대검공안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집단폐업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피해 시민들이 진료거부나 의료사고에 대해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해당자를 전원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겸직을 사퇴하고 진료를 거부한 의대교수 및 전공의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한편 동료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려는 동료의사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왕따)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피해 시민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을 곧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4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으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신위원장 등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기대·이명건기자>kee@donga.com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령 배가 고파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젖을 주지 않아 아기를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폐업 의사들에게 이런 법논리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방침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70년대 초 과적상태로 항해하다 침몰, 100명의 사상자를 낸 ‘남영호 사건’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