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의 봉급 수당체계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 군인 검찰 등 유사직종 종사자보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인보다 7∼10%, 공안직보다는 3∼5% 낮은 수준이다.
둘째, 각종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의 대외적 불균형이다. 2부제 파출소 직원의 경우 월 168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간근무도 15일이나 하는데도 최대 75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돼 월 93시간 초과근무와 15일의 야간근무 수당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별방범수당 교통요원수당 등도 신설된 이래 10여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동일직급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대우공무원수당(기본급의 6%)도 경찰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보수 관련 법규가 없어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 다음으로 가장 큰 집단인 경찰관에 대해서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하여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군인은 ‘군인 보수법’,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문제는 국가재정과의 관련성과 국민의 입장, 그리고 여타 공무원에 대한 파급 효과면에서 볼 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위험성에의 노출 정도,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수는 다른 직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범죄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치안비용에 아낌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우 최소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대외적 균형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전대양(관동대 교수·경찰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