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두고 왜 집단 폐업을 강행하는지, 의료계 주장과 정부 입장은 무엇이며 해결 가능성은 없는지, 의료 대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의사들은 왜 집단 폐업에 들어갔나.
A: 의사의 노력으로 마련된 의료바탕 위에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규제 일변도의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참 의료를 실천할 수 없게 해 놓고 다시 잘못된 의약분업안을 시행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19 김재정 의사협회장 기자회견문)
Q: 분업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인가.
A: 의료계 10대 요구 사항은 약사법 재개정, 약화 사고 책임 소재 명확화, 약사의 임의 진료 행위 근절 등 의약분업 관련 내용은 물론 지역의보재정 50% 지원, 완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다. (6·4 의사협회 산하 의쟁투 성명서)
Q: 의약분업은 의료계도 합의하지 않았나.
A: 지난해 5월 의료계가 시민단체 및 약계와 함께 합의하자 여야가 만장일치로 약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당시 서명했던 전임 집행부를 불신임한 뒤 뒤늦게 정부의 분업안에 대한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현재 의협측은 당시 집행부가 분업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서명한 것이며 이제라도 잘못을 알았으니 고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Q: 그럼 의보 수가와 처방료가 쟁점인가.
A: 돈 몇푼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사들의 목소리다.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과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의 재분류, 대체 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 약사의 임의 조제 근절 등을 요구한다.
Q: 임의 조제란 무엇인가.
A: 임의 조제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 마음대로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사의 임의 조제를 금지하고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 주면서 일반 의약품을 끼워 팔거나 아니면 환자가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약사에게 조제를 종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법적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Q: 그럼 대체 조제란 무엇이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가.
A: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규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효 동등성 실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 대체 조제가 허용되며 약사는 이를 3일안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 조제 여부는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은 허용되고 유럽은 안된다. 의사들은 유럽식으로 대체 조제 불허를 요구하는 것이다.
Q: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
A: 대체 조제, 약화사고 책임 문제, 의약품 분류 등 모든 내용을 분업 시행 뒤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재개정도 포함된다. 의료계는 약국에서 여러 개의 일반 의약품을 함께 내주는 ‘혼합 판매’가 임의 진료 행위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6·18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기자회견)
Q: 의료 정책 부분은….
A: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대교육 수준 향상,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 중소병원 전문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6·18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기자회견)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