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치거나 죽을 경우 의사를 상대로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22일 이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이 예상되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의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의사나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 1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해 환자가 죽거나 다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조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번에 폐업에 들어간 병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휴업금지명령 위반으로 병원은 업무정지 15일 이하, 의사는 자격정지 1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한 의사들에게 소비자보호법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의사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번 집단폐업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영업을 하고 싶은데 협회가 폐업을 강요했을 때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고를 낸 의사와 병원은 물론 집단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안되지만 기존 환자의 주치의를 맡고 있던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