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의무 상속인엔 승계않기로…국세청 9개세법 정비

  • 입력 2000년 6월 21일 19시 17분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고 외국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판매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물건값에 포함됨)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때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뒤 확정 신고 전에 고쳐서 다시 신고한 경우 지금은 1%의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0.5%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20일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던 세법상의 ‘국세 예규’나 ‘기본통칙’을 납세자 위주로 개편하기로 하고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사위원회를 구성, 우선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7가지 사안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령을 해석, 적용하기로 했다.

7가지 사안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때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 확정신고 이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경감 △납세의무성립일(매년 12월31일) 이전에 회사의 정리절차가 시작된 경우 대주주에게 회사의 체납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 △노사합의로 삭감한 임금을 경영이 나아진 다른 해에 지급했을 경우 지급시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주요 9개 세법을 납세자 위주로 정비하고 나머지 세법은 내년 상반기중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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