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검표]'운명의 14표' 누구손 들어줄까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16대 총선에서 ‘3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경기 광주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최종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두 경쟁후보와 관계자들이 피를 말리고 있다. 대법원은 3표 차로 낙선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가 경기 광주선관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3차 공판을 27일 진행한 뒤 곧 선고 날짜를 정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

총선 직후 실시된 개표에서는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후보가 1만6675표로 1만6672표를 얻은 민주당 문후보를 3표 차로 눌러 당선이 선언됐다. 그러나 6월5일 성남지원에서 실시된 재검표 결과 유효표는 박의원이 1만6667표, 문후보가 1만6665표로 나와 3표 차가 2표 차로 줄어들었으며 14표에 대한 판정은 보류됐다.

문제의 1표에 대해 대법관들은 “기표는 박의원 쪽에 가깝지만 두 부분으로 찢어진 투표용지를 검표요원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테이프로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무효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판정이 보류된 14표를 가지고 돌아와 정밀 판정을 진행 중이다.

문후보측 변호사들은 14표 가운데 문후보가 8표, 박의원이 5표, 무효 1표로 판정이 사실상 완료돼 최종적으로 문후보가 1표 차로 역전승을 거두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후보측은 “대법원이 14표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후보측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며 별일 없을 것이라는 반응.

어쨌든 최종적으로 1∼3표 차로 당락이 갈리거나 아니면 동수(同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 당선’을 규정한 선거법 188조 1항에 따라 생일이 51일 빠른 박의원이 승리하게 된다.

이 경우 문후보측은 ‘연장자 당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따질 계획. 또 총선 당일 광주에서 장애인 6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일과 관련해 ‘광주선관위의 불법행위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래저래 경기 광주선거구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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