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의사협회 등 핵심지도부에 국한하고 일반 개원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 지도부 2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폐업에 동참한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환을 중지했으며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반발과 금융노련의 파업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폐업 사태의 핵심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농축협 통합과 관련해 사태가 종결된 뒤 축협관계자를 구속한 적이 있다”고 말해 핵심주동자 중 일부를 구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