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경무관 '표적 감사' 경찰 4명 강제퇴직 물의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경찰청이 조직의 인사숨통을 틔운다는 명분으로 일부 치안감과 경무관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해 자체 감사까지 벌이며 강제로 명예퇴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올들어 강제적으로 명예퇴직한 고위간부는 치안감 2명과 경무관 2명 등 모두 4명.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이 부임한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고 퇴직전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이들중 P치안감은 41년생으로 지난해 이청장 부임당시 41년생이 모두 명예퇴직하는 ‘용퇴’기류에 떠밀려 보직을 받지 못했으나 나머지 S치안감과 K, S 경무관은 각각 44년생과 46, 49년생으로 ‘41년생 용퇴’와는 무관해 본인들의 반발이 심했다.

특히 S치안감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있을 당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해 직위해제됐으나 화재가 일어나기 한달전에 부임했었기 때문에 동정의 목소리가 컸지만 그뒤 끝내 보직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이경찰청장이 부임한 직후 있었던 고위간부급 보직인사에서 이들 4명을 제외시킨 뒤 본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이들의 직전 보직 시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경찰청 감사과 관계자는 “P치안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직전 근무처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는 주로 경리와 수사 등 비위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됐는데 특별한 비위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이 거의 수사에 가까운 감사를 계속하자 결국 S경무관이 올초 명예퇴직했으며 K경무관과 P, S 치안감도 뒤이어 명예퇴직했다. 이들 중 S치안감과 S경무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P치안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출신이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는 경정이상은 60세가 정년이고 계급정년은 치안감이 4년, 경무관이 6년으로 돼있다. 한편 경찰청 감사담당 고위관계자는 “3명의 간부들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아 내보내기 위해 감사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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