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보통합 위헌여부 29일 판결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18분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조합을 통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장의보 가입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조직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헌재의 결정내용이 주목된다.

성모씨 등 직장의보 조합원 87명은 지난해 5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재정 등을 통합 운영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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