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위에 ‘경제민주화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보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로서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의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176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절약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정유업계의 비리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정유업계가 서둘러 신문광고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부정해 더욱 의혹을 가중시켰다”며 “정유시장 비리 규명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시민연대는 또 “정유사들의 비리행위는 경제범죄행위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량 석유류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한편 덤핑으로 인한 석유류 과소비를 부추긴다”며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정유업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도 논평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정유사들의 ‘판매가격 조직적 짜맞추기’가 입증됐다”며 “담당공무원들의 방기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철저히 추궁돼야 하며 공무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