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납부자 반환위한 再審청구 못한다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47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기 전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이미 냈거나 부담금 납부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됐다.

즉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아낸 당사자 이외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임모씨가 ‘위헌결정을 받아낸 당사자에게만 재심기회를 허용한’ 헌재법 제75조 7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92년 3월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6만여건, 1조5000여억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중 1조3000여억원이 징수돼 결과적으로 납부를 거부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위헌법률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및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며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에 근거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헌결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 이후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사항만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5년 8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2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4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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