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30 19:512000년 6월 30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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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매매춘 영업을 하는 업주는 5∼15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형 확정 후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신상이 공개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