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①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15일부터 8월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②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④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 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 중 생사 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 전에 통보한다.
⑤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명단을 방문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방문단 교환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관례에 따르며, 교환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운영
①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다.
②면회소 설치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 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①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②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 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③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 데 따라 송환 10일 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④비전향장기수 송환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30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기륜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