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김재정회장 사법처리 방침…3일 지도부 6명 소환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9분


醫協 김재정회장 영장청구 방침…3일 지도부 6명 소환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3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간부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회장을 밤새 조사했으며 김회장과 함께 출두한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등 시도 의사회장 5명은 이날 밤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회장에 대해서는 4일 일선 병원과 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김회장은 “폐업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지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4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며 신위원장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1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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