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검토중이며 변호사와 상의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MBC는 99년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뉴스를 통해 일부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등 사건을 소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의혹의 대상이 어느 검찰청의 검사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대전지검의 수사결과 검사들이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은 같은 해 4월16일 “검사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두 1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언론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직업군 전체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직업군의 일부 소속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쟁점으로 돼왔다.
원고측 대리인인 강우식(姜宇植)변호사는 “판결이 아닌 조정이므로 판결취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점에 비춰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