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박경사에게 돈을 전달하고 백씨 등 미아리텍사스촌 윤락업주 20여명에게 윤락업소 운영자금 20여억원을 빌려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채업자 조모씨(6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조씨가 나이가 많은 암환자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경사는 지난해 12월초 서울 종암경찰서 소년계에 근무하던중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적발된 윤락업소 ‘올림피아’의 업주 이모씨 대신 대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업주 이씨의 의붓아버지인 백씨가 마련해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경사가 돈을 받은 뒤 이씨 대신 백씨가 대리업주로 소개한 남모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