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캠핑장소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후배 홍모군(15·K고 1년 중퇴)에게 ‘강을 헤엄쳐 갔다 오라’고 위협, 수영을 못하는 홍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군(17·H고 1년 중퇴·경기 하남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6일 오후 5시경 경기 하남시 배알미 팔당댐 인근 한강변에서 중학교 후배 홍군에게 지각에 대한 ‘벌’로 폭 200m에 이르는 강을 헤엄쳐 갔다 오라고 강요해 홍군을 익사케 한 혐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