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급정지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7조 1항). 따라서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급제동 했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해 앞차를 추돌한 경우 뒤에서 추돌한 자동차 ①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가 된다. 단, 앞차가 고의로 급정지한 경우는 예외로 앞차 ②의 잘못이지만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다. 이에따라 대부분 뒤에서 추돌한 차의 잘못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