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小委, 약사법 개정안 14일까지 마련키로

  • 입력 2000년 7월 10일 23시 26분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대책소위’는 10일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鍾尹)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늦어도 14일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와 정부간에 3개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했다”며 “2, 3일 정도 더 절충을 벌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위는 의약계간 합의안이 13일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14일까지는 정부의 독자안을 소위에 제출토록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의약계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청원 방식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한 소위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소위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와 약계는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39조 2항을 삭제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포장단위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피 의약품 처방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 허용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의 상용의약품 목록 제한 △협력위의 법제화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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